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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0:50경 광주 남구 수박등로 22-2 골목길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1세)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0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5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박등로 22-2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