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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4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0.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혼다씨알브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39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위 아름다운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상황이어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청담공원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씨알브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