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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B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주식투자를 하는 회사에 다녔고, 수익도 상당했다. 내 지인 중에 주식투자에 관하여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돈과 합하여 그 사람과 부산 연제구 D에 사무실을 내어 동업으로 일을 하겠다. 1개월 정도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2012. 1. 초순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너의 1개월 미용학원비 150만 원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25.경 1,000만 원을, 2011. 12. 2.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모친인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투자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