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03: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