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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7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위 피해자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름 타당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이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다음날에서야 병원을 찾은 것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 영덕군 내에는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는 이유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상의 피해자인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A의 진술은 그 내용이 다소 과정되거나, 조금씩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다리를 잡고 비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측인 피고인 B, 피해자, H, K의 진술이 각자 그 태양면에서 진술자마다 다르고, K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거나, 비트는 것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