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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8고단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8』 성명 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서 ‘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말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 현금 수거 책) 은 위 챗 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 죄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19.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인터넷 중고 나라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543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18 서울 홍 파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현금 54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5만 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고, 518만 원은 같은 날 12:33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인근 국민은행에서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