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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77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