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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가단12673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5. 7. 피고 B에게 1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2020년 5월 말경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직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