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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45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2012. 11.초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던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합계 2,292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여 고물상 등에 매각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2.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본건과 매우 유사한바, 피고인의 부의 병원비 마련이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