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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30 2015가합16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232,320,54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며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은 별지 1 피고 B 부당이득금표 해당란과 같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은 별지 2 피고 C 부당이득금표 해당란과 같으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은 별지 3 피고 D 부당이득금표 해당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초과 이자 반환의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이고[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15.부터는 연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