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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7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 동양산업주식회사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