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23: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갤럭시S2 스마트폰 LCD액정 등 수리비 121,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