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3. 1. 4.부터 2014. 1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9월 임금 1,238,2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은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29,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위 사업장에서 2013. 1. 4.부터 2014. 1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91,4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