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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고단2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9. 7.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한강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위 한강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D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보험료 150,000원인 ‘E의 F’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신계약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험계약의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1.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830,6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5.부터 2019. 6. 14.까지 79회에 걸쳐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7. 25.까지 보험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2,732,9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1. -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피고인) - 부속약정서 - 손해보험 수수료지급기준 - 각 신문기사(‘먹튀설계사’ 관련 기사) - (범죄일람표 순번별) 보험계약조회 79매 - 고소인 의견서 - 범죄일람표 - 월별 수수료명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