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3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효성건설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니, 투자하면 좋은 층수를 미리 계약해주고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0.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화도지구 아파트 2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E의 운영 경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지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