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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 4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 뒤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피고인의 처 F에게 ‘사고로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부딪혀서 머리가 울릴 정도이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아이, 머리가 울리는 것 같대. ( ) 아까 그 여자가”라고 말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울린다고 해서 괜찮냐고 2회 정도 더 물어본 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의 말이 없어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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