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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0 2016나14582

종중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임원회의의 2009. 12. 9.자 문중 재산 분배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문중(C 시조 D의 14세손인 E의 자녀들 중 출계한 G을 제외한 나머지 3형제인 F, H,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3형제의 각 후손들이 속한 3개의 문파로 구성되어 있다)은 2009. 12. 9. 대표자 K, 총무 L, 감사 M 및 각 문파의 대표들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문중 재산이던 충남 홍성군 J 임야 5,530㎡에 관하여 받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 2억 1,500만 원을 대표자 K에게 2,000만 원을 보관시키고, 그 나머지 1억 9,500만 원을 각 문파에게 6,500만 원씩을 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문중 규약에 따르면 문중의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를 한 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그러함에도 피고 문중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배하기로 하는 위 임원회의에서의 이 사건 결의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피고 문중 규약은 문중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 임원회의의 결의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까지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문중은 문중 재산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처분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문중 재산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처분을 승인하는 피고 문중 총회의 의결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