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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면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와 다투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조사에 임하는 등 죄질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설비기술을 배워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 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