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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5.31. 선고 2011구합4671 판결

조기재취업수당지급

사건

2011구합4671 조기재취업수당지급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2,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B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한 후 2010. 11. 8.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0. 12. 19. C(주)(이하 'C'이라고 한다)에 취업하여 근로하다가 2011. 4. 30. 퇴사한 다음 2011. 6. 9.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6. 15. 재취업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2.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0. 기각되었고, 2011. 11.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2010. 12. 19.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사용자의 강제 해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1. 4. 30. 퇴직함으로써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귀책사유 없이 6개월의 계속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계속 근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0.11. 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는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29,592원, 수급기간 2010. 11. 3.부터 2011. 4. 13.까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2010. 11. 15.부터 2010. 12. 18.까지의 34일에 해당하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1,006,12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0. 12. 19. C과 '근로장소 : D 아파트, 근로기간 : 2010, 12. 19.부터 2011. 12. 18.까지, 근로계약 해지사유 : 사업장의 용역계약 만료 및 중도 해약시에는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D아파트에서 경비원로 근무하던 중 경비업무가 위탁용역 계약에서 아파트 자치관리로 전환되자 2011. 4. 30. C을 퇴사한 다음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일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30.까지 경비원로 근무하다가 다른 아파트관리업체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에 4개월 남짓 고용되었다가 퇴직하였을 뿐이어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지 못한 점(D아파트에서 일용계약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실직자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노력을 통해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인센티브, incentive)이므로,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를 감안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나아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6개월 전에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서 6개월 이전에 퇴직한 것을 두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경윤

판사백경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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