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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7가단114564

임대료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주식회사B은28,045,920원,피고C은89,814,1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9. 피고 회사와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3,500,000원, 임대차 기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차임으로 2008. 5. 13. 4,547,373원, 같은 해

6. 24. 4,000,000원, 같은 해 10. 8. 3,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9. 5.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2009. 6. 이후로는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0. 9.분 부터는 월 차임을 2,730,0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피고 C은 2011. 1.초순경 점유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2008. 4. 1.경부터 2009. 5.말경까지 미지급한 차임(관리비 등 포함)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 후 잔액이 28,045,920원이고, 피고 C이 미지급한 임대료는 89,814,1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는 28,045,920원, 피고 C은 89,814,1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