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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16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1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E호텔’의 지하 1, 2층 중 일부 387.05㎡를 ‘파동욕(波動浴) 시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무렵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수선 및 시설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위 지하 1층 중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사용 공간 63.90㎡ 부분에 관한 활용 가능성을 C 측에 문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 측의 동의 아래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임대차목적물과 위 미사용 공간을 합한 450.95㎡(= 387.05㎡ 63.90㎡)에 관하여 수선 및 시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위 미사용 공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증축 부분을 미용실 등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E호텔은 2015. 5. 5. 서울특별시 중구로부터 ‘위 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니 2015. 5. 31.까지 자진철거를 하거나 적법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았다

(다만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증축 부분 외에 E호텔의 다른 불법 증축 부분 6곳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원고는 위 증축 부분 중 27.8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2015. 6. 9. 위 27.84㎡의 잔존 부분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E호텔의 위반 면적 전체(46.56㎡)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14,698,000원으로서 위 잔존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약 8,788,495원이 된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2. 15.부터 2014. 3. 31.까지 C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허가 관련 업무,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