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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5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대학 동기로 알고 지내면서 2017.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로,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학교 사람들과 네 남자친구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성관계를 해줘야 하며, 다른 남자들과 엮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8. 14:33경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3. 29. 18:00경 평택시 C모텔 D호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성관계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