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79,740원 및 그 중 778,57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301,170에...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7.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2. 5. 31.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들은 각 1972. 11. 1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1974. 10. 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위 부동산들은 피고의 관리에 의해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부동산들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 십 년동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행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위 부동산들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대략 37년 정도가 지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외에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 개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임료는 160,900원(= 2015년도 14,300원 2016년도 21,800원 2017년도 32,400원 2018년도 45,400원 2019년도 44,900원)이고, 2020년도의 년 임료는 43,800원인 사실,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임료는 112,560원 = 2015년도 10,010원 2016년도 16,660원 2017년도 22,680원 2018년도 31,780원 2019년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