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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7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