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59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16:24 경 부천시 C 204동 정자 앞에서 오토바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여 동네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동네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