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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2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