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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7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