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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3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2013. 11. 18. 2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2014. 1. 9.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기본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4. 1. 10.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시가 6만 원의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