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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F(30세)에게 "사촌 여동생이 임신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4.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