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302번길 16-15 을왕리해수욕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소유의 F A7 3.0 TFSI qu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경계석과 중앙분리대 펜스를 충격한 후 정차해 있다는 G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과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27. 01:02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