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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12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말경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계좌 당 5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개에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6.경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D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한 4,009,036원 중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