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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연 3.8% 금리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타 은행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위반되고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및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