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6가합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9,6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B은 C의료생활협동조합의 운영자이다.

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D, E으로부터 F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대여받아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2011. 7. 7.경 시흥시 G에서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H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I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 A은 이와 같이 I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중 D의 남편인 피고 B 명의로 ‘C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의료조합을 설립하고, 그 의료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운영은 위 조합이 아닌 피고 A 개인이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1.경 시흥시 G에 의사 J, K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L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2. 10. 11.부터 2013. 4. 2.까지 위 다.

항과 같이 L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M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