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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3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간의 주취 상태로 인도에 입간판과 화분이 있는 것이 공유지인 인도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유지로 사용되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간판의 상호와 메뉴가 일본어인 "히라가나"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3. 9. 4. 20:2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선술집 계단에 놓여 있는 화분 6개(시가 6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고,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가위로 업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용 풍선을(시가 20만 원 상당) 찢는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2. 제1항의 행위 후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일식집 입구 계단에 있는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후 "일식하는 놈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된다"며 깨어진 화분조각을 업소 입구의 음식물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는 강화유리(100만 원 상당)에 던져 금이 가게 손괴하고,

3. 제2항의 행위 후 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일식집 앞으로 가 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2장(시가100만 원)을 깨뜨리고 재차 입구의 입간판(5만 원 상당)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시가 105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4. 제2항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K가 유리를 파손하는 것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차 피해자가 손가락이 부어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N식당 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