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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34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2. 22.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통영시청 공무원에 의해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출퇴근을 위해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 부착면에 흰색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정테이프를 붙인 후, 칼을 이용하여 ‘C’라고 숫자를 파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쏘나타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공기호 부정사용에 관하여, 차량조회, 차적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