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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46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9:2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4세 )로부터 체형 관리를 받은 뒤 위 업소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 복도에 나체 상태로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뚝을 입으로 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업소 직원 휴게실에 있던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건물 CCTV 발췌 자료, 압수물 사진,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우측 팔의 물린 상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발췌 자료, 피의자 휴대폰카드 결제 내역 사진, 감정 의뢰 회보 공문,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