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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08 2017고합4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연번 1( 본드 1개), 연번 2(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환각물질)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15: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철물점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형제 코크’ 본드를 구입한 후, 2017. 5. 12. 10: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여관 103 호실에서 위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흡입한 본드 등),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수사보고( 압수물인 증 제 1, 2호 확인 및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혈액 채취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액 및 형제 코크 본드, 비닐봉투 감정 의뢰), 감정 의뢰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