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 남, 61세) 운전의 F 레 토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44 쪽)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