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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0.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 역 부근부터 같은 시 남동구 서 창동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8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91% 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