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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F. 109 동 앞 길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