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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8. 2. 4.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 B, D 와 친구 사이로서, D가 C, B과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을 만 나 필로폰 5g 을 받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경 D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달

4. 새벽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받기로 한 필로폰 약 1~2g 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3~4g 을 소형 비닐 팩에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3. 8. 경 필로폰 매매 C, B, D는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을 모아 D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을 만 나 필로폰 약 5g 을 받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경 D로부터 2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8. 03:30 경 서울시 마포구 G 아파트 상가 2 층 소재 ‘H 한의원 ’에서 D에게 “ 필로폰을 1g 밖에 구하지 못하였다.

” 고 말하며 D의 요청에 따라 위 한의원 부근에 주차된 B의 ( 차량번호 1 생략) 체어 맨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0. 1. 9.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9. 21:00 경 전 북 고창군 I 모텔 J 호에서 K에게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사본서

1. 수사보고 (2018. 2. 일기정보 첨부) 사본

1. 수사보고 (K 판결문 첨부 건), 수사보고( 필로폰 매수관련 사건 외 A과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