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2.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B 빌라 옥상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던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피고를 피해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이어서 항거 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빌라 D 호로 간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 (1 대는 400,000원 상당, 1대는 100,000원 상당),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MSI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강 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 검사는 1 심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에 상해 부분에 관한 시각을 “2018. 1. 2. 21:30 경 ”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8. 1. 2.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 로 변경하였다.
로 기소되어 2019. 9. 20. 부산지방법원 (2018 고합 282)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0. 10. 7. 부산 고등법원 (2019 노 488) 은 피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치료를 위하여 2,398,87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에게 2018. 7. 2.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제도를 통해 위 치료비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 피해자에게 2018. 10. 30. 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