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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6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3:00 경 위 ‘ 가’ 항 기재 ‘E’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태블릿 피씨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2:00 경 위 ‘ 가’ 항 기재 ‘E’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 케이 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2:47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우유와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 I에게 위 ‘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