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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174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제씨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2. 1. 접수 제12880호로 2010. 1.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5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5. 14. 실제 배당할 금 78,981,866원 중 금 29,125,663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파주세무서)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5. 2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소외 E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3. 7. 28., 임대차보증금은 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13.부터 2015. 8. 1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201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