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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3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2 층 건물의 1 층에 테이블 2개, 의자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3. 16. 22:20 경 위 “D ”에서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그곳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8. 3. 16.까지 위 “D ”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