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74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의 창살을 빼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 책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8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375,000원 상당의 반지 및 팔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9. 2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4. 10:20경 위 C 아파트 101동 902호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딸 E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14. 9. 24.자 수사보고

1.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