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사 2 층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제 7회 지방선거 용산구 가 선거구의 투표 용지 7 장에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 7 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 관련하여 용산구 가 선거구 선거인이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35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 1 항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 현 직 부재자 투표”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7 장을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언론 압수 수색영장집행 회신
1. D 언론 인터넷 게시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① 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시장선거에 관한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시장선거에 관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공직 선거법에는 “ ‘ 투표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