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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8 2017가단33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C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판단 원고는 C의 대리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1. 5. 12. 발급된 것이고, 사본에 불과한 점(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 인감증명서 사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교환매매 중개업무를 의뢰받은 D, E이 상대방에게 피고의 교환의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이들이 피고의 허락 없이 C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