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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5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9. 12. 10. 16:10 경부터 16:40 경 사이에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B’ 메신저 오픈 대화방 접속 후 피해자 C( 여, 가명, 14세) 과 대화 중 피해자에게 ‘ 담배 1 보루에 추가로 2 갑을 주는 조건으로 키스, 위아래 터치, 사정 펠 라, 발 핥기를 하자’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16:40 경부터 18:00 경 사이 대전 중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 자가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건네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말과 스타킹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 스타 킹과 양말을 건네받자마자, 치마가 있으면 허벅지 살 부분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다 ”며,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때의 피해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진술하고 있는 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