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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8753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서울 마포구 D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지로 확보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그 용역수수료로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경 이 사건 부지 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용역계약의 목적) 갑(이 사건 피고)의 사업용 부지확보 차원에서 상기 목적물 매입을 위하여 갑은 을(이 사건 원고 등)에게 목적물 매입업무를 의뢰하여 상기 목적물의 매입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조기에 달성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업무의 내용) 을은 목적물(지상물 포함)에 대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르는 부대업무로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1. 갑의 업무범위 1)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와 매도인(토지와 건물 및 지상물 소유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 행위 2) 부동산의 매입 및 용역수행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2. 을의 업무범위 1) 용역대상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의 제반 업무 2) 갑의 매입 및 부동산 소유권 정리 및 매도인의 명도업무(토지 잔금 지급 후 45일 이내) 3) 매입물건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 권리분석, 입지여건 조사 및 분석, 적정매입안 가격 검토, 토지이용의 효율 방안 컨설팅, 개발방향의 컨셉 지원 등 제5조(용역수수료 금액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1. 용역수수료는 3억 원으로 한다.

2. 세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3,...